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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금어기 어종이 궁금하다면, 이 글 하나면 5분 만에 모든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낚시·해루질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지 어종, 체장 규정, 벌금까지 총정리! 지금 확인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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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월 금어기 주요 어종과 기간
🚢2025년 7월,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총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행합니다.
🦐7월 한 달간 금어기가 적용되는 대표 어종은 갈치, 참조기, 붉은대게(수컷),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입니다. 각 어종별 금어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갈치: 7월 1일~7월 31일(북위 33도00분00초 이북 해역)
✅ 참조기: 7월 1일~7월 31일(근해 유자망 4월 22일~8월 10일)
✅ 붉은대게(수컷): 7월 10일~8월 25일(강원 연안자망 6월 1일~7월 10일)
✅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 7월 1일~7월 31일
특히, 붉은대게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지역별, 어법별로 금어기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안내문과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어기 기간에는 해당 어종의 포획, 판매, 운반, 보관이 모두 금지되며,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금어기 어종을 잘못 포획했다면 즉시 방생해야 하며, 낚시 조황 등재도 금지됩니다. 낚시인, 어업인 모두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7월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어종의 금어기가 집중적으로 시행되니, 낚시나 해루질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금어기 일정을 확인하고, 금지 어종은 절대 채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은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해양수산부 공식 공지와 현장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금지체장 및 벌금 규정
🚫금어기와 더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금지체장입니다. 금지체장이란 각 어종별로 정해진 최소 포획 허용 크기를 의미하며, 금어기가 아니더라도 기준 미달 개체는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 주요 어종별 금지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치: 항문장 18cm 미만
✅ 참조기: 전장 15cm 미만
✅ 붉은대게: 암컷(연중 포획금지), 수컷(체장 규정 없음, 금어기 기간 준수)
✅ 키조개: 18cm 미만
✅ 고등어: 21cm 미만
✅ 감성돔: 25cm 미만
✅ 농어: 40cm 미만
✅ 참돔: 30cm 미만
✅ 문어: 300g 미만
✅ 주꾸미: 10cm 미만
✅ 갑오징어: 15cm 미만
🔥금지체장 위반 시,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은 80만~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어기 위반과 중복될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체장 측정과 금어기 확인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체장 측정이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배포하는 금어기·금지체장 안내 리플릿이나 모바일 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장 규정은 어종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출조 전 최신 정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낚시인·해루질러 등 비어업인도 금어기와 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나는 취미로 하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금지체장 미달 개체는 반드시 방생하고, 금어기 어종은 포획 자체를 피하는 것이 어족자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지역별·어종별 세부 금어기
✅7월 금어기는 어종별로 전국 공통 적용이 원칙이지만, 일부 어종은 지역·어법별로 기간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조기의 경우 근해 유자망은 4월 22일~8월 10일까지 금어기이며, 붉은대게(수컷)는 강원 연안자망에서 6월 1일~7월 10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됩니다.
✅ 또한, 서해권의 주꾸미는 5월 11일~8월 31일까지, 전어는 5월 1일~7월 15일까지 금어기입니다. 키조개는 7월 1일~8월 31일까지로, 7월 한 달 내내 금지됩니다. 해삼 역시 7월 1일~7월 31일 금어기입니다.
지역별로 금어기 적용 어종과 기간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지역 해양수산부 고시와 현장 안내문을 확인해야 하며, 낚시터·좌대 등에서는 금어기 어종의 조황 등재도 금지됩니다. 특히, 해루질이 활발한 인천, 태안, 화성 등 서해안에서는 지역별 금어기 일정이 상이하므로, 출조 전 반드시 최신 달력과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지역별 금어기 정보는 해양수산부 공식 홈페이지, 바다낚시 커뮤니티, 지역 어촌체험마을 안내판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어기와 관련된 최신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금어기 안내 바로가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문 대표 홈페이지
www.mof.go.kr
7월 해루질 금어기 어종과 주의사항
7월은 해루질(갯벌 채집)이 활발한 시기지만, 금어기 어종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월 해루질로 많이 잡히는 어종은 박하지(돌게), 소라, 동죽, 맛조개, 바지락 등입니다.
하지만 낙지(인천·경기권 6월21일~7월20일), 꽃게(6월21일~8월20일), 해삼(7월 1일~7월 31일), 백합(7월 1일~8월 20일), 키조개(7월~8월) 등은 금어기이니 절대 채취하면 안 됩니다.
특히, 박하지(돌게)는 산란기 외포란(알을 품은 암컷)은 반드시 방생해야 하며, 소라는 크기가 크고 살이 꽉 차 있는 시기로, 돌틈이나 바위 아래를 집중적으로 탐색하면 좋은 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루질 전에는 반드시 금어기 어종, 금지체장, 지역별 규정, 안전수칙을 확인해야 하며, 기준 미달 개체, 산란기 개체, 알을 품은 어종은 방생이 원칙입니다.
7월 해루질의 황금 타이밍은 첫 사리물때(3~5일 전후)로, 간조 시 조위가 30~50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대량 조과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장마철에는 기상 변화가 심하니, 반드시 기상 예보와 물때표를 확인하고 2인 1조, 구명조끼, 헤드랜턴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금어기 어종을 실수로 잡았다면 즉시 방생하고, 조황 인증·SNS 업로드도 삼가야 합니다. 해루질 후에는 쓰레기 되가져오기, 현장 질서 준수 등 기본 에티켓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루질 금어기 어종 및 안전수칙은 여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어기 위반 시 처벌 및 유의점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 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어업인(낚시인, 해루질러)의 경우에도 80만~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금어기 어종을 SNS에 인증하거나, 조황을 인터넷에 등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어기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현장 단속뿐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어기 위반 이력이 누적될 경우, 어업 허가 취소, 출입금지 등 추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금지체장 미달 개체를 반복적으로 포획할 경우에도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니, 현장에서는 반드시 체장 측정 도구를 지참하고, 의심될 경우 즉시 방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은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양수산부 공식 홈페이지, 지역 어촌계, 낚시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금어기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40) 또는 지역 해양경찰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종 | 금어기 기간 | 금지체장 | 벌금/과태료 | 비고 |
|---|---|---|---|---|
| 갈치 | 7월 1일~7월 31일 | 18cm(항문장) | 2천만 원 이하/80만 원~1천만 원 |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 |
| 참조기 | 7월 1일~7월 31일 (근해 유자망 4.22~8.10) |
15cm | 동일 | 특정 어법·지역별 상이 |
| 붉은대게(수컷) | 7월 10일~8월 25일 (강원 연안자망 6.1~7.10) |
암컷 연중 금지 | 동일 | 암컷 연중 금지 |
| 해삼 | 7월 1일~7월 31일 | 18cm | 동일 | 포획·채취 금지 |
| 키조개 | 7월 1일~8월 31일 | 18cm | 동일 | 체장 미달 연중 금지 |
| 백합 | 7월 1일~8월 20일 | 18cm | 동일 | 해루질 주의 |
| 주꾸미(서해) | 5월 11일~8월 31일 | 10cm | 동일 | 지역별 상이 |
| 꽃게 | 6월 21일~8월 20일 | 암컷 연중 금지 | 동일 | 해루질 주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7월에 금어기인 대표 어종은 무엇인가요?A. 갈치, 참조기, 붉은대게(수컷), 해삼, 키조개, 백합, 옥돔, 닭새우, 오분자기, 개서대 등 10개 어종이 대표적입니다. 지역별로 주꾸미, 꽃게 등도 7월 금어기 적용을 받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어떻게 다른가요?A. 금어기는 특정 기간 동안 어종 전체의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제도이고, 금지체장은 연중 기준 크기 미달 개체의 포획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 모두 위반 시 처벌됩니다.
Q3. 금어기 위반 시 처벌 수위는?A.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비어업인은 80만~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Q4. 7월 해루질 시 주의해야 할 금어기 어종은?A. 낙지(7월20일까지), 꽃게(8월20일까지), 해삼(7월 한 달), 백합(8월20일까지), 키조개(8월31일까지) 등은 금어기이니 반드시 채취를 피해야 합니다.
Q5. 금어기·금지체장 최신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A. 해양수산부 공식 홈페이지, 지역 어촌계, 낚시터 공지사항, 모바일 앱 등에서 최신 금어기 및 금지체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금어기 어종, 이 글 하나면 종결! 낚시·해루질 전 꼭 확인하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즐기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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