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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과 맨손어업,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론 어떻게 다를까요?

 

개념, 방식, 도구, 법적 기준, 현장 사례까지 이 글 하나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5분 만에 완벽하게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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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루질 대표장소

 

남해 해루질 대표장소

 

해루질 금어기, 금치체장

 

해루질과 맨손어업의 차이, 도구, 법적기준 5분만에 한꺼번에 정리!!

 

 

목차

해루질과 맨손어업의 정의와 어원

해루질은 바닷물이 빠진 간조(썰물) 시간대에 갯벌, 해안가, 얕은 바다에서 조개, 게, 소라, 낙지 등 어패류를 직접 채취하는 전통 어로 방식이자 현대 레저 활동입니다. 주로 밤에 횃불이나 랜턴을 이용해 불빛에 모여드는 해산물을 잡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루질은 전라·충남 방언에서 유래되었으며, ‘횃불(홰)’을 들고 바다를 누비던 ‘홰루질’이 변형된 말입니다.

맨손어업은 특별한 어구나 복잡한 장비 없이 맨손 또는 간단한 도구(호미, 삽, 집게 등)로 연안, 갯벌,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모든 어업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맨손어업은 해루질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낮·밤, 갯벌·수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뤄집니다.

즉, 해루질은 맨손어업의 한 종류이지만, 야간, 횃불/랜턴, 간조 시간, 갯벌·얕은 바다라는 조건이 강조됩니다. 맨손어업은 시간, 장소, 방식의 제약이 더 적고, 어민의 생계형 어업에서부터 관광객의 체험까지 폭넓게 쓰입니다.

 

어업 방식과 도구의 차이

해루질은 주로 밤에 횃불(과거), 랜턴·헤드랜턴(현대) 등 인공조명을 이용해 직접 해산물을 찾아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갯벌, 바위지대, 얕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며, 집게, 호미, 방수장갑, 통발, 망 등 간단한 도구가 사용됩니다. 밤에 불빛에 모여드는 물고기나 어패류를 잡는 것이 전통적 특징입니다.

맨손어업은 시간대·환경에 관계없이 맨손, 호미, 삽, 집게, 족대, 통발 등 간단한 도구를 써서 어패류를 채취합니다. 바지락, 굴, 낙지, 게, 고둥, 해조류 등 다양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갯벌, 해안, 얕은 바다, 심지어 잠수(해녀)까지 포함합니다. 맨손어업에는 물속에 들어가 맨손 또는 단순 장비로 채취하는 ‘나잠’, ‘해녀’ 방식도 포함됩니다.

즉, 해루질은 야간, 인공조명, 갯벌·얕은 바다에 집중되고, 맨손어업은 시간·장소·대상·방식이 더 광범위합니다.

 

법적 기준과 적용 범위

해루질은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취미나 레저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 비어업인 해루질로 분류됩니다. 최근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금어기, 금지체장, 채취량 제한, 금지구역 등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제주도 등)은 야간 해루질 자체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맨손어업어업인(어업허가·신고자)가 생계를 위해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 어업 신고, 어가 등록, 어장 관리, 생산량 보고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맨손어업 중에서도 관광객, 일반인의 체험형 맨손어업(예: 바지락 체험장)은 별도 허가·신고 없이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수산자원관리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해루질은 레저·체험 중심, 비어업인이 많고, 맨손어업은 생계형 어업인이 많으며, 법적 적용 범위와 규제 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 사례와 갈등 이슈

최근 비어업인 해루질이 급증하면서 어촌 사회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해루질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어장 훼손,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비어업인은 레저·체험권 보장을 주장합니다. 특히 야간 해루질, 전문 장비 사용, 마을어장 무단 진입, 채취량 과다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맨손어업은 지역 어민의 전통적 생계 방식으로, 어촌계·마을어장 관리 하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해루질은 관광객, 외지인, 비어업인이 주도하며, 현장에서는 어민-비어업인 간 채취권 분쟁, 법적 처벌, 단속 강화가 빈번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루질 체험장, 관광상품, 마을 규약 등으로 갈등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공존 방안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루질과 맨손어업, 가장 큰 차이는?
해루질은 야간, 인공조명, 갯벌·얕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레저·체험 중심 활동이고, 맨손어업은 시간·장소·대상·방식이 더 광범위한 생계형 어업을 포함합니다.

Q. 해루질도 맨손어업에 포함되나요?
네, 해루질은 맨손어업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해루질은 야간, 횃불/랜턴, 간조 시간 등 특정 조건이 강조됩니다.

Q. 해루질과 맨손어업 모두 법적 규제를 받나요?
네, 수산자원관리법, 지자체 조례 등으로 금어기, 금지체장, 채취량, 금지구역 등이 제한됩니다. 어업인은 별도 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Q. 해루질이 금지된 지역도 있나요?
네,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야간 해루질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을어장 무단 진입도 처벌 대상입니다.

Q. 해루질과 맨손어업, 어민-비어업인 갈등 해결 방법은?
체험장 운영, 마을 규약, 채취량 제한, 교육·홍보 등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루질 vs 맨손어업 비교 표
구분 해루질 맨손어업
정의 야간, 인공조명, 갯벌·얕은 바다에서 어패류 채취 시간·장소·대상 제한 없이 맨손·간단한 도구로 어패류 채취
주요 도구 랜턴, 집게, 호미, 장화 등 맨손, 호미, 삽, 족대, 통발 등
주요 대상 게, 조개, 소라, 낙지 등 조개, 굴, 낙지, 해조류 등
법적 지위 비어업인 레저·체험 중심, 일부 지역 금지 어업인 생계형, 어업허가·신고 필요
갈등 이슈 비어업인-어민 갈등, 어장 훼손, 단속 어촌계·마을어장 관리, 지역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