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새조개 금어기와 지역별 적용기간,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이 글 하나면 2025년 새조개 금어기와 지역별 차이, 위반 시 처벌까지 모두 해결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채취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목차
새조개 금어기란 무엇인가?
새조개 금어기는 새조개가 산란하는 시기, 즉 자원 회복이 필요한 기간 동안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법적 보호제도입니다. 새조개는 주로 서해와 남해 연안의 진흙 섞인 모래땅에 서식하며, 산란기는 6월부터 9월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어미 새조개가 알을 낳고, 어린 새조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합니다.
금어기란 "어류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뜻하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매년 어종별로 지정합니다. 새조개 금어기는 어업인뿐 아니라 낚시인, 해루질 등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새조개는 껍질이 얇고 손상에 약해, 채취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란기 이후(11월~2월)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며, 샤브샤브, 회, 초밥 등으로 인기가 높아 겨울철 별미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양식도 거의 불가능해 자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새조개 금어기는 단순한 법적 규정이 아니라, 우리 바다의 미래와 해산물 식문화를 지키는 필수 장치입니다. 금어기 기간에는 새조개 채취, 판매, 운반, 보관, 유통이 모두 금지되며, 어민과 소비자 모두가 이를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새조개 금어기의 최신 정보와 지역별 적용기간, 위반 시 처벌, 안전 채취법까지 모두 안내합니다.
2025년 새조개 금어기 및 지역별 적용기간
2025년 새조개 금어기는 전국적으로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 전남(무안·영광 제외), 제주 등 일부 지역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더 일찍 시작됩니다. 이는 각 지역의 새조개 산란기와 자원 회복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금어기 시작일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서해안 주요 산지에서 새조개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5년에도 지역별 맞춤형 금어기 적용을 강화했습니다. 실제로 전남 여수, 고흥, 진해만 등은 산란기 조사 결과를 반영해 금어기 일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금어기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기본): 6월 16일 ~ 9월 30일
- 부산·울산·경남·전남(무안·영광 제외)·제주: 6월 1일 ~ 9월 30일
이외에도 각 시·군 단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 어촌계,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어기 동안에는 새조개 채취, 판매, 운반, 유통이 모두 금지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금어기 종료 후(10월~2월)가 새조개 제철로, 이 시기에만 합법적으로 채취·판매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어기 적용기간을 숙지하고, 지역별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면 좋은 해루질 체험포인트
여수 해루질 포인트, 돌산 방파제, 웅천친수공원 잡히는 어종부터 물때까지 5분 총정리!
여수 해루질,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 글 하나면 대표 포인트, 계절별 어종, 황금 물때, 준비물, 안전수칙까지 완벽하게 해결!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즐기는 여수 해루질
ddok458.tistory.com
부안군 하섬 고사포 해수욕장, 해루질 포인트, 어종, 물 때, 준비물, 가이드 꿀팁 5분만에 총정리!
부안 해루질,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 글 하나로 포인트, 어종, 물때, 준비물, 안전수칙까지 완벽 정리!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해루질 여행 떠나세요! 👇👇
ddok458.tistory.com
7월 태안 해루질, 황금 물 때, 잡히는 어종, 가이드 꿀팁, 추천 포인트 5분만에 총정리!
7월 태안 해루질,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라면? 황금 물때, 포획 어종, 금어기, 실전 노하우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해루질
ddok458.tistory.com
금어기 위반 시 처벌 및 주의사항
새조개 금어기 기간에 포획·채취·판매·운반·보관·유통 등 금지행위를 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낚시인 등 비어업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으며, 불법 유통·판매·위판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금어기 및 금지체장(어린 새조개) 위반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역별로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 현장 단속 및 유통 경로 추적, 온라인 판매 감시 등이 병행됩니다. 현장에서 새조개를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유통·판매는 형사입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어기 외에도 금지체장(어린 새조개) 채취, 채취량 초과, 보호구역 내 채취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새조개 금어기 및 금지체장 규정은 어족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위반 시 처벌뿐 아니라, 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별 새조개 금어기 차이와 확인법
새조개 금어기는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역별로 시작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금어기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 전남(무안·영광 제외), 제주 등은 6월 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되어 전국 평균보다 2주 이상 빠릅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금어기 시작일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각 지역의 새조개 산란기와 자원 회복률, 해양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때문입니다. 남해와 서해의 수온, 조류, 서식밀도 등이 달라 산란기와 성장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어기 적용기간은 해양수산부, 각 지자체 어촌계, 수산자원연구소, 수협 등에서 매년 공지합니다. 현장 단속도 지역별로 이루어지므로, 여행이나 해루질, 낚시 등으로 새조개를 채취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의 금어기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어기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지역 어촌계 사무실, 수협, 수산시장, 각종 낚시·해루질 커뮤니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어민이나 상인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별 금어기 차이를 무시하고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지역별 금어기 적용기간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불이익과 처벌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새조개 안전 채취법 및 현장 꿀팁
새조개는 껍질이 얇고 손상에 약해 채취와 손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어기 외에 합법적으로 채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 채취법과 꿀팁을 참고하세요.
첫째, 새조개는 주로 물 빠진 갯벌의 진흙 섞인 모래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해루질이나 낚시 시에는 조수간만의 차와 물때를 반드시 확인하고, 장화, 장갑, 호미, 바구니 등 기본 장비를 준비하세요.
둘째, 채취 후에는 바닷물에 담가 해감을 시키고, 내장에 있는 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손질 시에는 껍질이 잘 깨지므로 힘 조절에 유의하고, 칼집을 내어 내장을 한 번에 꺼내는 것이 깔끔합니다.
셋째, 새조개는 구입 즉시 손질해 먹는 것이 가장 신선하며, 보관 시에는 바닷물이나 소금물에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물에 씻으면 맛과 식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채취량은 자원 보호를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어린 새조개(금지체장 미달)는 반드시 방류해야 합니다. 해루질 후에는 현장 정리와 환경 보호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지역별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안전교육, 장비 대여, 현장 안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험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나 현지 안내소에서 가능합니다.
이 꿀팁을 참고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새조개를 즐기세요!
| 구분 | 금어기 기간 | 적용 지역 | 비고 |
|---|---|---|---|
| 전국(기본) | 6월 16일 ~ 9월 30일 | 전국(기본) | 수산자원관리법 기준 |
| 부산·울산·경남 전남(무안·영광 제외) 제주 |
6월 1일 ~ 9월 30일 | 부산, 울산, 경남, 전남(무안·영광 제외), 제주 | 지역별 조례 및 고시 |
| 금어기 위반 처벌 | 어업인: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비어업인: 80만원 과태료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 |